체당금 신청 아무때나 하면 손해 - (1) 체당금은 무엇인가?
 
우선 체당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리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주요사업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업무 즉,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하는 업무임.

    ※ [체당(替當)]이란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뜻의 민법상의 용어임.

  • 이와 같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미지급임금등을 지급하는 것은 이른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변제에 해당되는 바,동 규정에 의하면 채권·채무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채무의 변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 즉, 국가라 할지라도 채무자인 사업주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인 근로자의 미지급임금등을 임의로 변제하지 못함.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에게 미지급임금등을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둠(법 제6조제1항).
  • 이에 따라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면 국가는 사업주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 하여야 함.

                                                                                                     -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쉽게 이야기 하자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치 퇴직금 을 회사가 아닌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하면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체당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단계가 동사무소에 주소지이전신청 하듯 쉽지만은 않다.

우선, 아래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바란다.
요러한 자료가 있으면 체당금 신청 및 민사소송시 미지급 받은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소명하기가 수월해짐에 따라 처리속도가 짧아진다.

1. 사업주관련 : 개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법인(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 사업종류(생산제품)) 등
                     폐업시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연락이 닿을수 있는 각종 방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 대체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 있으면 기본적인 사업주관련 자료가 준비된다.
  ※ 추후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대표자와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에 대표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경우 수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 법인 등기부등본은 대법인 인터넷 등기소(인터넷)와 법원등기소에서 상호 or 법인등록번호 검색 등 여러방법으로 발급받을수 있다(건당 1,000원)


2. 밀린임금액 : 임금 지급명세서(임금봉투 or 급여통장 사본), 임금대장(회사 보관)
  ※ 급여통장 분실시 은행에 해당 계좌를 알려주고 일정비용을 지불하면 개설시점부터 최근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기장하여 준다.

3. 재산 보유현황(민사소송시 필요) : 회사 제품의 납품처(거래처), 사업주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유체동산(회사보유 제품, 차량 및 사무집기류 등)
  ※ 경리업무 담당자 or 영업담당자를 통해 거래처 미수금(못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 필요(발견시 가압류 가능)
  ※ 회사에 미수채권을 가진 업체(개인)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는 부동산 및 유체동산이 확인하기 손쉬워 우선 가압류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의 경우 이미 은행권에 가압류나 각종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직원은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처 미수금을 가압류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이 된다.

4.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근로계약서 : 입사 or 임금의 변동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

다음은 체당금 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by 나의그림자 | 2009/11/26 16:44 | 주절거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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